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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10-28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가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해자와 한집에서 생활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뒤늦게 신고를 결심하더라도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시간이 지난 뒤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된다. 이때는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장일희 변호사/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호칭만으로 법률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단정하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친족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일수록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행위의 내용과 피해 경위,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녹음 자료, 진료·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기억나는 피해 시기와 장소, 사건 전후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둘 수 있다.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당시 나눈 대화나 관련 기록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자료의 증거 가치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와 관련된 검토도 필요하다.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친족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관련 증거와 법정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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