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법원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박세훈 공인회계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계사는 외부감사와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인·개인 회생사건 조사와 회생컨설팅 경험을 쌓았다.
스탠다드가 공개한 이력에 따르면 박 회계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태성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맡아 재무제표를 검증했다. 기업 합병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가치평가와 인수합병 관련 업무에도 참여했다.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도 수행했다.
박세훈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스탠다드
대전회생법원 조사위원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법인회생 사건을 비롯해 법인·개인 회생사건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업무도 맡았다. 외부감사를 통한 재무 검증부터 기업가치평가, 회생사건 조사까지 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는 게 스탠다드 측 설명이다.
조사위원은 회생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 전문가다.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산정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채권자에 대한 변제 수준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는다.
스탠다드 측은 박 회계사의 조사위원 경험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검토하는 재무 자료와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 업무에서 쌓은 가치평가 경험을 회생절차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활용하고,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와 회계사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은성 대표변호사는 "박세훈 회계사는 법원 조사위원으로서 회생계획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해 온 전문가"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