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대를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구상을 구체화했다.
시는 6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부지별 개발 방향과 규제 완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리역세권에 산업·업무·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성남 남부권으로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민간의 개발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공공 소유 부지에는 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 /성남시
◇사업 방식 전환해 추진 속도 'UP'
시는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혁신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구역 지정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 시장은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사업 추진 방향을 개발 기준으로 구체화한 첫 단계다.
시는 부지의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나눠 추진한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부지별 특성에 맞는 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와 창의적인 개발 제안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3일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전달하고 있다 /성남시
◇공공 부지엔 산업 기능 집중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 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했다. AI 앵커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지에는 기준용적률 700%를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더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산업 기능을 중심에 두면서 기업과 연구·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버스차고지 일원 8만2449㎡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 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복합용지’로 재편한다.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제안 수용…공공기여 조건
민간 사유지 7만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개발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버스차고지와 LH 오리사옥, 민간 사유지도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다만 상한용적률 적용에는 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기반시설 제공이나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 개발 제안을 받고 내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우수기업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