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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변경

통신비 지원 16~34세, 65세 이상만 지원
중학생 15만원-백신 예산 추가 반영
법인택시 810억, 유흥업소 640억 지원 확대

2020-09-23 09:36:11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59년 만에 한 해 동안 연거푸 네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하게 됐다.

국회는 22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으며 추가로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 계획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예산 315억원,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위한 예산은 810억원 증액됐다. 집합금지업종이었으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예산 640억원이 추가됐다.

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도 반영됐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 증액에 따라 당초 1만4000원이던 격려수당이 4만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예산 47억원도 추가됐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2019회계년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도 처리됐다.

올들어 지난 3월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시작으로, 4월30일 2차 추경 12조2000억원, 7월3일 3차 추경 35조1000억원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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