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거부 3년째’ CJ대한통운 교섭촉구 기자회견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구시대적 적폐에 불과한 ”재벌독식 무노조경영“을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16일 본사 앞에서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 삼성이 노조와해에 대해 사과하고, 대법원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등 ‘노동조합 인정’이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무더기 고소 등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2018년 11월 합법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했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빌미로 노조죽이기를 이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2018년 7월 물량빼돌리기로 인해 터무니없는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며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는 택배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져 고객은 물론 택배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택배구성원 모두에게 불이익을 입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최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