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친권과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이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 요구되는 모든 의무와 권리를 의미하며 양육권에 비해 훨씬 폭넓은 개념이다.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혼 후 어느 일방만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 대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하도록 처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될 수도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친권이나 양육권의 개념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적 이해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접근하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 일방이 유책배우자라 해도 양육권 분쟁은 이와 별개의 논의이다. 가사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누가 키워야 자녀에게 더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자녀와 평상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부모의 경제력이나 직업, 나이는 어떠한지, 이혼 후 살게 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은 어떤지,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여러 요소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의사와 행복 여부다. 때문에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가 된다거나 경제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가 되기는 어렵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아이의 선택을 종용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녀의 성장에 자신이 더 이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다른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얻게 된다. 양육비 계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및 자녀의 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이 또한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며 노련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 후 대형 로펌을 거치며 크고 작은 이혼소송을 다뤄왔다. 지난 10여년 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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