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이른바 외도라 불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해도 제기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향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이혼소송 절차에 따라야만 가능하다.
외도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도 사실의 입증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다정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두 사람이 SNS나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 상간자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배우자가 결제를 한 영수증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증거수집 능력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외도이혼소송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수집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흥신소 등을 통해 사람을 붙여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두 사람 간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도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외도를 한 횟수와 구체적인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다. 막연히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적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는 이혼소송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함께 고난을 헤쳐가며 정을 쌓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에 곧바로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 관계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외도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외도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참고 살겠다고 다짐했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이혼청구권마저 소멸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변호인과 상담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양한 가사, 이혼소송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대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석률법률사무소는 3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이혼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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