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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소송, 이혼전문변호사 통한 정당한 양육 증거 수집 필요

양윤모 기자 | 입력 : 2021-09-12 11:07

-양육권 획득을 원한다면 자녀를 집에 두고 나오는 일은 피해야 하며, 평소처럼 진심을 다해 자녀 양육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비욘드포스트 양윤모 기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원만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생각보다 많지않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기본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소송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양육권은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한 미성년 나이의 자녀가 만 19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권리를 말한다. 재산의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의 절충해 나눌 수 있지만, 양육권은 현저히 다른 문제다. 돈, 재산 등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자녀에 대한 마음은 부모 중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을 내어 주기 어려워 갈등을 겪는 것이다.
이혼 과정 시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민법 상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을 신청해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나,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이 있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법적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한다. 양육에 더 적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양육권자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가사조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과의 문답에 성실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이 내용은 가사조사보고서로 제출돼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조사 시 조사관이 직접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녀에게 진심을 다하는 양육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 연령이 13세 이상의 경우 의사를 물어 양육권 여부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이보다 연령이 어리더라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자녀와의 메시지, 편지 등을 통해서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이 표출된 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육권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는 이혼 시 양육권 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양육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지만, 평소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녀와의 유대 관계도 없는 부모라면 경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환경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경제적인 능력만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여유가 있는쪽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갈등이 격해지면 일방이 집을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고 갈등을 회피하고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면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양육권 획득을 원한다면 자녀를 집에 두고 나오는 일은 피해야 하며, 평소처럼 진심을 다해 자녀 양육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재은변호사
정재은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은 이혼소송, 이혼 상간녀 소송보다 더 힘든 과정일 수 있다. 양육권을 쉽게 내어주는 이들도 있는 반면, 부모 중 그 누구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첨예한 갈등이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힘들고 벅찰 수 있다”며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실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함께 진행을 한다면 보다 탄탄하게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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