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유제원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랜드, 화순군의 지분투자로 설립된 ㈜키즈라라는 최근 어린이직업체험관이 부실관리 및 시공에 대한 의혹에 휩싸이자 해명에 나섰다.
내부자의 제보를 받아 모 언론사에서 제기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관광진흥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어린이 직업체험관 불법시공 주장에 대해 키즈라라 관계자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전시공사)의 공정률은 약 20%로 투입자재는 ‘합판, MDF, 석고보드, 목재(각목)’에 불과하다"며 "합판과 MDF는 폼알데하이드 미검출 등 관련 검사를 완료한 친환경자재 사용하고 있으며 석고보드 역시 석면함유, 유해가스시험 등 검사를 완료한 준불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시공사는 시공계획검토, 품질·안전·환경관리, 자재검수, 시공상태 확인 등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책임감리를 운영하고 있어 담당팀장의 불량자재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키즈라라의 전시시설물은 불연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키즈라라 관계자는 " 어린이직업체험관 키즈카페 시설의 이용객이 어린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부 마감재료 또한 방염재료로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 감리단에서 현재 시공(약 20% 정도)되어 있는 내부시설물에 대한 방염계획서를 요청하는 공문(2021. 1. 13)을 시공사인 ㈜미래세움에게 보냈다"며 "시공사인 ㈜미래세움은 공문(2021. 1. 18)으로 방염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시공되었던 시설물은 공사 재개 시 이를 반영하여 시공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사에 대해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A씨는 "파크운영팀장은 실내 사용이 금지된 수입산 E2 등급 자재를 승인 및 자재검수 후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기성금(1차)을 지급했고, 최종적으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 재시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임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나 불법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키즈라라 관계자는 "그러나 E2 등급 자재 승인 사실 없으며, 기성금 지급은 감리단의 기성내역 검수를 통해 최종 승인하고 지급했고 제보자 A씨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건축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미래세움, 드림앤스페이스) 를 통해 실내전시물 설계 및 시공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키즈라라 관계자는 "실내전시물 제작·설치 및 설계업무는 관련법에서 필수자격을 규정하지 않으며 미래세움 및 드림앤스페이스는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건축시공 감독관을 맡았던 사람으로 현재 건축은 마무리 되어 건축 준공 및 임시사용승인 상태다.
건축 준공 이후 직업체험관에 누수가 발생해 시공사에서 6차례에 걸친 하자 공사를 했지만 누수가 잡히지 않아 소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며, 누수로 인해 자재에 곰팡이도 끼게 돼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포함 예정인 상황이다.
키즈라라 관계자는 "초기 건축시공사는 건축하자에 책임이 없는 '결로'라고 주장했는데, 회사의 감독관인 제보자 A씨도 시공사 편에서 결로라고 주장했다"며 "회사는 큰 손실이 예상되는 누수 관련 이슈에 대해 결로라 주장하는 제보자A씨를 감독관에서 보직을 해임(직급, 급여 등 불이익은 없음)하고 누수관련 증거를 모으며 결국, 검사결과 누수로 판정됐고 감리사, 시공사도 인정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자 A씨가 회사 규정을 어기는 불법적 비위행위로 징계면직 된 것으로 화순군에 공익제보를 해서 면직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