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율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 취지를 적극 설명하라"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