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정세의 악화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점차 제도권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여금사기고소와 같은 문제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여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개인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 때에 돈을 갚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난감해 진다.
형사상의 대여금사기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여금분쟁의 경우 사건의 유형에 따라 실무적인 대응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정 사례에서는 사기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사기로 판단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각각의 사건에 맞는 법률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개인간 발생하는 대여금분쟁은 민사상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여금분쟁의 경우 사기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들도 많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였다 거나, 목적이외의 다룬 용도로 사용했다 거나, 애초에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제 최원준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여금분쟁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사기죄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분석과 대여금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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