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맞은 경찰관의 부상(상해 혐의)과 관련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 노력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경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처를 지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무면허 상태였던 장씨는 경찰관 음주측정을 27분 동안 네 차례 거부했고 순찰차 탑승 뒤 경찰관을 2회 가격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