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나몰라라하고 있는 기업이 지난해에만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서도 다스와 에코플라스틱은 6년 연속 과태료를 최대 2억원씩 부과받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51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통상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와 벌금과 달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총 15개소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기업으로 알려진 '다스'와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에코플라스틱'은 2017년부터 5년 간 이행강제금을 각 10건씩 부과받았다. 두 곳은 올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 다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월과 7월 각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지난해에는 4월과 10월에 각 1억원씩, 올해엔 7월에 1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코플라스틱은 2017년 4월과 7월 각 3억5200만원씩, 2018년 4월과 7월 각 2억7900만원씩, 2019년 4월과 7월 각 2억3400만원씩, 2020년 4월과 7월 각 2억7800만원씩, 지난해 4월과 10월 각 2억59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7월에는 2억1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