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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라면의 세계화 박차 "규제외교로 수출 장애물 제거"

김선영 기자 | 입력 : 2024-08-02 08:57

지난 2월 농심이 명동에서 운영했던 브랜드존 [농심 제공]
지난 2월 농심이 명동에서 운영했던 브랜드존 [농심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라면의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식약처의 규제외교 성과와 라면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산 매운맛 라면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식약처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철회됐다. 식약처는 실제 섭취한 캡사이신 함량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로 인해 회수 조치는 신속히 철회됐다.

윤아리 삼양식품 상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기관 간 이루어지는 규제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심상덕 농심 상무는 "식약처의 규제외교 덕분에 EU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라면 수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한국산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95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EU 시장에서는 68.3% 증가한 116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라면 수출 증가에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식약처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EU 수출 지원 및 인도네시아의 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되었다.

오유경 처장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외교를 통해 K-라면을 넘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ha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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