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 입영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춘천지검 형사 2부는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모 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최모 씨를 대신해 군대에 입대하는 대가로 사병 월급의 절반을 나눠 갖기로 범행을 모의했고, 실제 올해 7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신병교육대에 최 씨를 대신해 입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추후 적발을 두려워한 최모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면탈을 위한 시도는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실제 대리 입영으로 이어진 사례는 처음이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병역법’ 가운데 제86조와 제87조, 제8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병역법은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입대를 위해 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입영 일자에 불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모 씨를 대신해 대리 입대한 조모 씨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실제 병역법을 위한 최모 씨에게는 조모 씨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동조 2항에 의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군 입대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사 법원의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군 검사 출신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