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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성행, 각별한 주의 요구

김신 기자 | 입력 : 2025-01-06 09:00

취준생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 성행, 각별한 주의 요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취업 준비생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의 구인 · 구직 중개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에게 자신을 인사담당자라고 소개하며 화상면접 등을 핑계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 대출실행,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7일 해당 범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사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유포된다면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구인·구직 중개 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속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말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도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범죄의 특성상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로, 가해자 중에서는 범죄 규모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단순 가담이었다고 해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해당 범죄에 가담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만일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했거나 자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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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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