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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할 점은?

김민혁 기자

기사입력 : 2025-02-27 09:00

사진=나자현 변호사
사진=나자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녀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혼을 진행해야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최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법률적, 감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진행 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하다.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 예를 들어 불법 감청이나 검열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실제로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호텔 이용 내역, 목격자 증언 등이 있다.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채 감정적 호소만 일삼으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상간녀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 제척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불륜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도 제척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YK 나자현 가사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상대방의 회사나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감정적인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전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제3의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를 피하여 자신의 권리를 더욱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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