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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5-03-13 11:12

아동학대,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이었다 하더라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술에 취해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학대를 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A씨는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의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며 아동의 신체 및 정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된다.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나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히 신체적 학대 외 정서적 학대와 방임, 성적 학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5%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발되면 훈육 목적이었다 정당화하고는 한다. 다만, 잘못을 교정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훈육으로 볼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고,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를 하였을 시에는 형은 더욱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며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해소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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