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프로캐피탈(GRNQ, Greenpro Capital Corp. )은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을 미충족하여 통지를 받았다.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그린프로캐피탈은 나스닥 주식시장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건 미충족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통지서는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 명시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상장 규칙 5550(a)(2)는 등록자가 나스닥에 상장된 증권의 최소 입찰가를 주당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 규칙 5810(c)(3)(A)는 이 요건을 30일 연속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핍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지서 수령 이전 30일 동안의 그린프로캐피탈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회사는 더 이상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그린프로캐피탈은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10월 8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 180일 동안, 회사의 보통주 입찰가가 최소 10일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일 경우 요건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2025년 10월 8일까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결핍을 해결할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만약 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나스닥은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나스닥 직원이 회사가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의 보통주는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통지서 수령은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주식은 계속해서 나스닥에서 'GRNQ'라는 티커로 거래된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사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거나 나스닥 상장 요건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재무제표 및 부속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번호 104는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인라인 XBRL 문서 내 포함)이다. 서명란에 따르면,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되었다.
그린프로캐피탈의 서명은 다음과 같다. 날짜는 2025년 4월 14일이며, 작성자는 이 총 광이다. 직책은 최고경영자, 사장, 이사(주요 경영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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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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