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와 각종 비리를 익명 또는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제보 창구’, 내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창구’도 통합해 제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부패 공익 저해 요인들은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