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원커뮤니케이션(CLRO, CLEARONE INC )은 클로백 정책을 발표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클리어원커뮤니케이션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사회는 따라서 회계 재작성으로 인한 특정 경영진 보상의 회수를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섹션 10D 및 나스닥 주식 시장 규칙의 섹션 5608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회사가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계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이 받은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을 요구할 것이다.인센티브 보상은 연간 보너스, 주식 옵션, 제한 주식, 성과 주식 등을 포함한다.
초과 인센티브 보상은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의 초과분으로 정의된다.
이사회는 환급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현금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주식 기반 보상의 매각 이익 회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회사는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에 대해 경영진을 면책하지 않는다.이 정책은 이사회가 채택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정책이 법의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기를 원하며, 모든 경영진과 그 후계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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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