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지 개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범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말단으로 단순 가담한 수거책, 전달책 등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 체포되면서부터 보이스피싱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원칙상 형사범죄는 불구속수사를 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도주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수감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원할 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혐의로 구속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보이스피싱구속기각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속이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피의자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죄에 단순가담한 사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단순알바 혹은 고수익알바라는 공고를 보고 일하게 되었을 뿐 범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구속기각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비록 보이스피싱범죄를 계획한 총책이 아니었고 단순 가담한 것이었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일부나마 복구하려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과정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중 도주한다거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초범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사기인걸 몰랐으니까 아무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 가는 사건 초기부터 구속당할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