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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새로운 학폭 유형으로 변질될 수 있어

김신 기자

기사입력 : 2025-05-07 09:00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새로운 학폭 유형으로 변질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목표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간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총 963명을 검거했고 이중 59명이 구속됐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촉법소년 72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청소년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고, 큰 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난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또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친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 SNS, 디스코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유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원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고 유포한 사람도 있으나, 모르고 보게 되거나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가해자인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실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2024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와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입증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및 저장, 구입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영리 목적의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소지 및 저장, 구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가해자가 10대라고 해도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10세부터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으로 해당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강제전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입시나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얼굴에 음란물과 합성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짜가 아닌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어 호기심 또는 장난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조사 시 동반 입회 등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로베리 박종인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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