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제통상법원, "미국 헌법, 과세 권한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 명령이 월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월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 이미지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간에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비난하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