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 이미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이 즉각 항소, 법률 다툼에 나섬에 따라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나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뉴욕에 소재한 연방통상법원 건물. 사진=블룸버그통신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 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들. 자료=미국세관국경보호국, 블룸버그통신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날 법원 결정은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summary judgment)한 채로 내려졌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