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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때까지 트럼프 관세 복원 결정...하루만에 연방법원 결정 뒤집혀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5-05-30 05:27

연방항소법원, 별도 의견이나 이유 밝하지 않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전날 1심 법원에서 제동을 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항소심 판결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통신
미국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항소심 판결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날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항소법원은 별도의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제 조치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하루만에 복원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진=게티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제 조치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하루만에 복원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진=게티 이미지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청구를 전날 인용하면서 해당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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