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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빅헬스시스템스(TIVC), 증권 등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회계 감사 동의서 제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6-07 06:19

티빅헬스시스템스(TIVC, Tivic Health Systems, Inc. )는 증권 등록을 위한 법률 자문과 회계 감사 동의서를 제출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티빅헬스시스템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S-1 양식의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 Snell & Wilmer L.L.P.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등록신청서는 판매 주주가 최대 8,438,949주에 달하는 보통주를 재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통주는 (i) 2025년 4월 29일 체결된 증권 구매 계약에 따라 판매 주주에게 발행될 시리즈 B 비투표 전환 우선주로 전환 가능한 6,491,499주와 (ii) 판매 주주에게 발행될 보통주 구매를 위한 워런트에 따라 발행될 1,947,450주로 구성된다.

또한, Rosenberg Rich Baker Berman, P.A.는 2025년 3월 21일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동의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티빅헬스시스템스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설명 단락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신청서에 포함된 수수료 계산 테이블에 따르면, 티빅헬스시스템스는 8,438,949주의 보통주에 대해 총 34,008,964.47달러의 최대 공모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 수수료는 5,206.77달러로 산정됐다.

이 보통주는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보고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됐다.

티빅헬스시스템스는 이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은 관련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와 향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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