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메디컬(DERM, Journey Medical Corp )은 제4차 수정 및 재작성된 정관을 제출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저니메디컬이 2025년 6월 24일 델라웨어 주 국무부에 제4차 수정 및 재작성된 정관을 제출했다.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승인 후 효력을 발생하며, 이사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등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원본은 2014년 7월 18일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회사명은 코로나도 피부과였다.
이사회는 기존의 제3차 수정 및 재작성된 정관을 개정하고 재작성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는 주주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회사의 명칭은 저니메디컬이며, 등록 사무소는 델라웨어 주 도버에 위치한다.
회사는 합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수는 5천만 주의 보통주와 120만 주의 우선주로 구성된다.보통주와 클래스 A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은 보통주 보유자에게 비례하여 지급된다.
클래스 A 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전환 비율은 1:1로 설정된다.
이사회는 정관의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사나 임원은 재무적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주주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총회는 서면 투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정관은 2025년 6월 24일에 저니메디컬의 최고 경영자 클로드 마라우이에 의해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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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