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보호자에 의한 훈육조차도 수사 또는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동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것은 당연한 흐름이지만, 정당한 지도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전히 법적·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특히 체벌이나 고성 등 전통적인 훈육 방식이 학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훈육 과정에서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 성적 학대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체벌이라 하더라도 반복성, 고의성, 교육 목적의 부재 등이 인정될 경우 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아동의 인격 형성을 위한 지도 목적의 훈육이 사회적 통념과 비례성을 갖췄다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문제는 훈육과 학대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상황, 강도, 아동의 반응, 보호자의 언행 태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바닥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한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일회성 훈육’인지, ‘지속적이고 고통을 유발한 신체적 학대’인지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따라서 훈육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교육적 목적이 명확할 것, 과도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행위 당시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비례할 것, 그리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방식일 것 등이 그 기준이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문자 기록, 목격자의 진술, 이전 지도 과정에 대한 설명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편,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다. 일반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만일 아동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교사,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등일 경우, 해당 직업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업 제한 등의 행정 처분도 동반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훈육과 아동학대의 판단은 단순히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당시 상황과 목적,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자칫 오해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교육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