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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조리실 노동자도 휴식 필수”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 급식시설 온열질환 예방실태 점검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5-07-11 17:34

서울 소재 급식시설 방문해 조리실 노동자 살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왼쪽 두번째)가 11일 서울시 소재 급식시설을 방문해 조리실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실태를 점검했다./안전보건공단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왼쪽 두번째)가 11일 서울시 소재 급식시설을 방문해 조리실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실태를 점검했다./안전보건공단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는 지난 11일 서울시 소재 급식시설을 방문해 조리실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유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사업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는 “급식시설 등 습도가 높은 작업장은 체감온도가 높아져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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