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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빅헬스시스템스(TIVC), 증권 등록 및 발행 관련 법률 자문서 제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 입력 : 2025-07-26 06:20

티빅헬스시스템스(TIVC, Tivic Health Systems, Inc. )는 증권 등록 및 발행 관련 법률 자문서를 제출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25일, 티빅헬스시스템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양식의 등록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서를 제출했다.
이 등록신청서는 판매 주주가 최대 602,245주(이하 '주식')의 보통주를 재판매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주식은 (i) 판매 주주에게 발행된 비투표 전환 우선주(Series B Non-Voting Convertible Preferred Stock) 540,958주와 (ii) 판매 주주에게 발행된 보통주 구매를 위한 워런트(Warrants) 61,287주로 구성된다.

이 법률 자문서는 등록신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며, 모든 자본화된 용어는 등록신청서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법률 자문서는 티빅헬스시스템스의 수정된 정관, 비투표 전환 우선주에 대한 권리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한 증명서, 수정된 회사 정관, 등록신청서, 구매 계약과 관련된 거래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자문서는 주식이 발행되고 전달될 경우 유효하게 발행되며, 완전하게 지불되고 비과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인 로젠버그 리치 베이커 버먼(Rosenberg Rich Baker Berman, P.A.)은 2025년 3월 21일자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본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티빅헬스시스템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록 수수료 계산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602,245주의 보통주에 대한 등록 수수료는 375.27달러로 산정되었다.이 수수료는 이전에 지불된 수수료와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0.00달러로 조정되었다.

티빅헬스시스템스는 이 자문서와 관련하여 SEC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주식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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