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안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폭염대비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서 온열질환 예방 현장점검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5-08-01 17:4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 집중점검
양승준 지청장 “기업의 철저한 예방조치” 당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1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오른쪽 3번째 양승준 지청장./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1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오른쪽 3번째 양승준 지청장./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1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119신고 등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은 지하 3층에 위치한 매장으로, 약 3386평 규모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사 포함 약 215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지하 4~6층에 걸쳐 위치한 주차장에서 카트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성남지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시원한 물과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및 냉방·통풍장치 가동 등 폭염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발표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대한 핵심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했다.

양승준 지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기업의 철저한 예방조치와 근로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