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약칭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들이 나오면서 피해를 확인받은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결정서를 받았다면 해당 결정서가 국가의 불법행위(예 : 불법구금, 고문, 조작수사, 집단학살 등)를 인정하고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조치와 배상을 권고했다면 이를 국가배상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의 손해배상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곧 국가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다.
또한, 적대세력(빨치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의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 주체가 국가(군·경)가 아닌 이유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물론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기관이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면 국가배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구제입법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에도 구체적인 국가배상절차를 몰라 그 배상청구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반드시 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실무에서는 배상청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과거사 결정들이 대부분 수십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아예 가해행위 자체로 사망한 경우도 많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사망 시기에 따라 상속권자와 상속순위 상속비율이 다르고, 재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960. 1. 1.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른바 관습법에 의한 상속으로 처리되었고 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1979. 1. 1.과 1991. 1. 1.에 각각 개정이 되어 각 시기에 따른 상속법의 적용에 따라 복잡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변동이 있었으며 수세대에 이른 상속인 경우 그 상속인 특정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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