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법적으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며, 각각 절차와 요건,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이혼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여 진행하는 절차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산 문제 역시 부부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일방 또는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쟁점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법정 이혼 사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만 이혼이 허가된다. 대표적인 재판상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관계의 중대한 파탄 등이 있다.
재판상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 법원의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지만, 조정이 결렬된다면 판결로 이혼 여부가 확정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가 가능하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그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기 떄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 간 자율적 합의가 전제되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이나, 모든 쟁점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전환되는 일이 빈번하다. 반면 재판상이혼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각종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