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경제

휴가철 음주단속,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의 조언은?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8-12 10:12

사진=이경렬 변호사
사진=이경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름 휴가철이 되면 교통량이 급증하고, 각종 모임이나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덩달아 증가한다. 특히 최근 경찰청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스폿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로 치부되기에는 형사처벌의 무게가 크고, 벌금 외에도 면허취소나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경렬 변호사(43, 법무법인고운 부대표)는 “휴가철에는 음주 후 숙소로 이동할 때,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특히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 ‘숙취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고 일어난 뒤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이기 때문이다.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단거리라도 운전은 피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술이 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일단 순응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음주측정거부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법률적인 방어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추후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지만,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전에 측정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거나 기타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수는 월 평균 4,500명을 넘기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휴가철이나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다. 수원, 성남, 용인 등 관할 법원에서도 휴가 기간 중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