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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혼인파탄, 정신적 피해 보상받으려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8-18 08:00

사진=김은진 변호사
사진=김은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만 하더라도 법적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외도할 경우, 그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위헌 판결 후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금은 배우자와 불륜이혼하거나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간소송을 제기, 위자료를 받는 것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보니 유책배우자이혼과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러한 유책사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외도로 인한 사건이라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필요로 하는 증거가 다른 만큼 이를 잘 아는 가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 증명하면 그만이다. 물론 혼인기간, 외도기간이 길고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상간소송은 외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우자가 실은 기혼이었다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도 계속 만나왔다는 것, 즉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지속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한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에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외도의 고의성을 입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증거가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이혼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그보다는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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