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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금품수수 행위... 요구만 했어도 중징계 처분 가능해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08-22 14:55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44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이래 최다 기록이다.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 중 금품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5명, 외부 강의 수입 관련 위반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84명은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129명은 징계부가금, 33명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8년에 신고건수가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법 위반 신고가 줄어드는 기미를 보였지만, 금품수수행위는 오히려 최근 3년간 소폭 반등한 상태이다. 이에 관련기관은 공무원 등의 뇌물,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제재 흐름 속에서 실제 사안 사례도 주목된다. 최근 전 여수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했던 공무원 A씨(57)는 2023년 8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를 원하던 관급자재 업체 B사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적발되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요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단 한 차례만 요구했던 점, 실제 뇌물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사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여수시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심 판결 직후,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금품수수 사건은 단순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책임을 동반할 수 있어, 공무원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뇌물로 받은 금액이 상당할 경우에는 충분히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만약, 공직자가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 대응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는 실제 취득한 금전 또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당사자 간의 관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결과와 징계수위가 결정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다각적 법리검토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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