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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명 중 1명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순곤 기자 | 입력 : 2025-09-02 11:39

퇴직공무원, 소득공백 현실화…“정년연장 등 소득공백 해소 시급”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고용 업무분야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고용 업무분야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퇴직공무원 5명 중 1명이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퇴직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연금 수급 연령 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만 62세부터 지급된다. 정년(만 60세) 퇴직 후 최소 2년간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며, 2033년부터는 지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돼 공백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년과 동시에 소득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이른바 ‘소득 절벽’ 현상도 심각하다. 조사 결과 퇴직 공무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8.6%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56.2%는 퇴직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공무원 10명 중 7명(70.5%)은 공적연금에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금 실질 가치가 하락하면 상당수 퇴직 공무원이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평생 감액될 수 있어, 노후 안정성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퇴직 공무원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8.6%에 불과한 현실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금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재취업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2023년 정부가 추진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모집 현황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138명에 불과했고, 활동기간도 최대 9개월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소득공백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군구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퇴직자 재고용 업무분야 발굴 토론회’를 열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1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체 FGI 조사 결과 7개 직렬에서 42개의 구체적 재임용 업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계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됐지만, 공무원법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다”며 “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면 소득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 해소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재취업 기회 확대, 연금 실질가치 보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공직사회의 정년연장 대책은 전무했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면 국가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동시에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퇴직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 개인의 노후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과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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