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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OTT, 저작권 침해에도 연이은 불기소…법망 회피 전략에 규탄하는 음저협

이봉진 기자 | 입력 : 2025-09-05 20:33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음저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음저협)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은 국내 방송사와 OTT 서비스들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리되는 참담한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4년 6월 20일에는 방송물 재전송을 서비스하는 iMBC 사건이, 2024년 10월 11일에는 KBSN C&C 사건이, 2025년 6월 18일에는 KT시즌 등 OTT 서비스 사건마저 불기소로 처리됐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방송사와 OTT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유린하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치밀하게 짜 놓은 기만적인 꼼수 덕분”이라고 성토했다.

즉, 방송사와 OTT는 최소한의 푼돈만 저작권자 계좌에 슬쩍 밀어 넣거나, 의미 없는 협상 테이블을 억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고,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성 결여”라고 보아 불기소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 법망 회피 전략 ① - ‘면피용 최소금액 입금’
음저협은 방송사·OTT의 이런 교묘한 수법 중 가장 상습적이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면피용 최소금액 입금’을 꼽았다. 방송사·OTT들은 형사 고소가 제기될 상황에 대비해, 음저협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소액의 저작권료를 음저협 통장에 ‘밀어’ 넣고는 ‘우리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려고 노력했다’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십수년간 형사처벌을 피해왔다는 설명이다.

음저협은 “이는 마치 만 원짜리 물건을 훔쳐가면서 2천 원만 던져놓고 ‘나는 물건값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의 액수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결국 법과 제도의 빈틈을 악랄하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기극에 가까우며, 성실한 협상의 가치를 짓밟는 기만적 사례”라고 단호히 규탄했다.
방송사, OTT 일방적 임의 입금 건수. (자료제공=음저협)
방송사, OTT 일방적 임의 입금 건수. (자료제공=음저협)
여러 방송사와 OTT가 이러한 일방적인 입금을 한 사례는 최근 10년만 보아도 ‘349건’에 달한다고 한다. 음저협은 “특히 CJ ENM은 지금까지 음저협이 정당하게 청구한 금액보다 200억 원 이상 적게 송금했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기업을 자처하는 CJ가 실제로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J ENM 임의 입금 사용료 및 미납사용료. (자료제공=음저협)
CJ ENM 임의 입금 사용료 및 미납사용료. (자료제공=음저협)

▶ 법망 회피 전략 ② - ‘형사 책임 회피용 협상’

음저협은 또 다른 술수로 방송사와 OTT의 ‘협상 사기극’을 지적했다. “매출 산정 방식 불명확”, “관리 비율 이견” 등 터무니없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협상을 질질 끌고, 실제로는 합의하려는 흉내만 내면서 시간을 축내는 전술이다.

음저협은 “방송사와 OTT의 의도는 분명하다. 형사 책임을 피하려면 협상을 해야 하니 협상하는 척을 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협상을 길게 끈다. 참다못한 저작권자가 민사 소송을 하면 또다시 시간이 몇 년 이상 걸리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 최소한의 금액만 내면 된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OTT 저작권 침해기간. (자료제공=음저협)
OTT 저작권 침해기간. (자료제공=음저협)
특히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은 서비스 시작 이후 무려 14년 동안 누적 1,50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미납했고, 정부가 2020년에 제정한 징수규정조차 대놓고 무시하며 버텨왔다”며, “이는 저작권법과 제도를 회피하고 무시하는 파렴치한 배짱 영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내 OTT 음악저작권 침해 규모. (자료제공=음저협)
국내 OTT 음악저작권 침해 규모. (자료제공=음저협)
음저협은 “OTT 업체들은 이와 같은 징수규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최종 패소하였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OTT는 아직까지 돈을 내지 않을 이유들을 찾으며, 이미 결정된 징수규정의 ‘매출액 정의’, ‘가입자 단가’, ‘권리처리 콘텐츠’와 같은 요소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저작권료를 더 낮춰 달라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OTT 업체들은 이렇게 ‘버티기’를 하면서도 음저협 음악은 버젓이 무단으로 사용하기에, 창작자들이 못 받고 누수되는 저작권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해외・국내 서비스 저작권료 납부 시점 비교. (자료제공=음저협)
해외・국내 서비스 저작권료 납부 시점 비교. (자료제공=음저협)
또한 음저협은 “이러한 상황은 오직 우리나라의 이른바 ‘토종’ OTT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실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 세계적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1~2년 안팎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였다. 이들은 반대로 저작권 계약을 맺지 못한 나라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내부 법률 검토가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반면 우리나라 토종 OTT들은 법과 규정이 정해놓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평균 10년’에 이른다. 오히려 해외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더 존중해주는 이런 현실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법망 회피 전략 ③ - ‘피해자로 둔갑하기 위한 여론전’

음저협은 마지막으로 방송사·OTT들이 소송이나 사용료 인상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뻔뻔한 전술을 꼬집었다. 음저협은 “우리나라의 방송사용료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아주 조금만 인상하려고 해도 방송사들은 ‘권리 남발’로 매도한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이들의 단골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지난 8월 7일에 유료방송업계가 스스로 주최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미납중인 본인들을 피해자로, 그리고 진짜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 ‘프레임 비틀기’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마지막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음저협 황선철 사무총장은 “국내 대형 방송사 그리고 OTT 기업들이 350건 가까이 면피용 금액을 밀어 넣어 최대 14년 간 형사 책임을 회피하면서, 허울뿐인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 1,500억을 미납하고서도 여론전을 통해 저작권자를 욕심쟁이로 만드는 이 ‘콤비네이션’은,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자 창작자의 생존 기반을 잠식하여 문화 산업을 붕괴시킬 구조적 병폐”라고 정리했다.

bjle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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