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재명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혜택 대상을 '1가구 1주택'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상속은 제외하고, 실거주 1주택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공제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에 거론되는 18억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당시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근거로 산정된 수치다.
임광현 전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근거가 되는 18억원은 수도권 중산층 가구가 실거주하는 아파트 가격대를 반영해 공제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고액 자산가 감세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요건을 붙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1가구 1주택' 요건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단계"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할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향후에는 '1주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가 쟁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는 '1주택' 요건에 지방 주택이나 농촌 주택,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