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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특유재산분할 상속 증여로 받은 배우자 명의도 분할 가능

김민혁 기자 | 입력 : 2025-10-03 09:00

사진=남혜진 변호사
사진=남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 생활 중 쌓은 공동 재산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의 주된 분쟁 요소가 된다. 특히 특유재산분할과 관련한 쟁점으로 첨예하게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두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조속히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보통 부부가 혼인 기간 내 함께 모은 재산에 국한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고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잘 파악하고 기여도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을 형성 및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며 배우자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 일방이 해당 재산에 대해 재테크로 가치를 올리는 등 재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본인이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둘의 혼인 기간에 따라 특유재산의 성격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A 씨는 20년 차 전업주부로 배우자가 결혼 전 혼자 힘으로 매매한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다. 명의는 배우자의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지 관리는 A 씨가 해왔으며,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도 A 씨는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했다. 배우자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A 씨는 즉시 창원 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고, 대리인은 현재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 A 씨의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 입증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A 씨의 일부 기여도를 인정해 특유재산분할을 가능하게 했다.

법원은 특유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살필 때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증식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특유재산이어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 바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의 입장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증이며, 그 기여도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특유재산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악하고 꼼꼼하게 입증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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