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지원부터 공정거래법 특례까지 포함…산업 재편 가속 기대
“지역경제 지키는 입법…법사위·본회의도 조속한 통과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포함되도록 주도했으며, 대선 직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다. 이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 심사한 끝에, 이날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유화학기업이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할 경우, 세제 혜택과 손비처리·자산 재평가·과세 이연 등의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규제 특례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업결합 심사 기한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가동률 조정·공동설비 이용·공동 R&D 등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사업 재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고용안정,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 여수 등 석유화학 중심지의 산업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흔들림 없이 챙겨, 우리 산업과 지역경제에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