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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절차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5-12-04 16:31

국토부, 공공택지 보상 조기화 추진…“기본조사 최대 1년 단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 가능…서리풀 지구부터 적용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개발제한구역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개발제한구역 모습./연합뉴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 협의매수를 허용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과 시행자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후보지 발표 이후 곧바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9·7대책에서 제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에 개정안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이번 달 내 발주해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주민의 기다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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