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정책·지자체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깍아 줘...2025년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성구 전문위원 | 입력 : 2026-01-16 13:47

주식배당은 제외...반도체 친환경선박 등 핵심산업 R&D 비용, 최대 50% 세액 공제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현금배당을 늘리면 세금을 깍아주는 등 2025년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6일 현금배당을 늘리면 세금을 깍아주는 등 2025년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 전략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운송·추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도 확대한다.

우선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도 손질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을 줄이고 지방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지자체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