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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조원 코인 ‘오지급’…금융당국 전 거래소 내부통제 점검

신용승 기자 | 입력 : 2026-02-08 23:58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여파로 금융당국이 모든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KRW)’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당초 249명에게 총 62만원이 지급돼야 했지만 62만개(60조76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공시를 보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75개,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 2619개로 총 4만2000여개에 불과하다. 최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4만6000여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장부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코인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다.

다만 빗썸은 현재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즉시 회수했고,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빗썸은 손실을 본 이용자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를 추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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