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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1호’ 양주 채석장 붕괴… 정도원 삼표회장 1심 ‘무죄’

한종훈 기자 | 입력 : 2026-02-10 16:29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중처법) 시행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연합뉴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도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과 이 대표는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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