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오는 7월부터 '동전주'(주가 1천원미만)에 대한 퇴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동전주 요건 신설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
실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415개사가 퇴출되는 등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을 전면 강화한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주요 내용. 정리=연합뉴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은 낮은 특징이 있는 데다가 주가조작 대상이 되기 쉬운 점이 고려됐다. 미국 나스닥 시장도 1달러 미만인 이른바 '페니 스톡(penny stock)'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전주는 거래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폭등하거나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확률이 컸다"며 "이런 부분에 의한 코스닥 시장 '동맥경화'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해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으로만 적용하던 것을 반기 기준까지 확대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