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취지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법에는 부과 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담합 행위는 일단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현재 0.5∼3.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한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