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복귀시 80% 면제...해외주식 매도 후 환전한 후 최소 1년이상 보유해야 혜택 확정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예정대로 오늘부터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5월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복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RIA 계좌 상품이 오늘부터 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기존대로 오늘부터 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RIA 출시 일정 변경 여부 등을 묻는 여러 증권사 문의에 기존 출시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말까지 복귀한 500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6~7월 복귀시는 80%, 8~12월 복귀시는 50%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자산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과 ETF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RIA계좌를 개설한 후 매도할 해외 자산을 이체하고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하면 된다. 또한 최소 1년 보유해야 혜택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1인당 1개 계좌만 허용된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