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는 인공지능(AI) 저작물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등록해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음저협)
음저협은 관련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AI 활용 저작물 등록 유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감사원은 음저협 등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2023년부터 내부적으로 AI TFT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3월부터는 등록 시 'AI 활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AI가 활용된 것으로 신고된 곡은 저작물 등록이 즉시 유보된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조치가 AI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관리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AI 활용 여부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이 없어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 허위 기재 사례 역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음저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증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시하 회장이 제안한 창작자의 실제 작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작곡 프로그램(DAW) 파일 제출 의무화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국형 AI 탐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산 보류 조치도 병행 중이다. '생성형 AI 음악 관련 TF'를 통해 저작물 등록 패턴과 분배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튜브 쇼츠(Shorts) 등에서 AI 활용이 의심되는 저작물을 선별하고,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음악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2월 26일 이시하 회장의 주도로 음악 산업 주요 6개 단체가 참여하는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는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도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기준 수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회는 탐지 기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